금품수수 |
- 현금, 수표, 유가증권, 기타 현물화 가능한 물품을 받는 행위
- 상품권, 선물, 회원권(헬스 등) 등을 받는 행위
- 협력사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출장여비 등을 받는 행위
-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는 행위
- 부채상환, 대출보증, 금전대차 행위
-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금(금품, 상품 등)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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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윤리경영 취지 안내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
-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우송되거나 부재중에 놓고 간 경우)에는 즉시 반환
-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즉시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 지침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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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향응 및 비용전가 |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는 행위 (통상적으로 3만원 이상)
-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과 내기(노름, 운동, 기타)를 하는 행위
- 국내외 동반 출장시 사적인 비용을 임직원 및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 회식관련 비용을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 자동차 관련부품을 협력사로부터 무상제공 및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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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지양하도록 권고함(횟수는 주요업체 기준 연 4회 이하로 권고)
- 부득이하게 동석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대요구, 회식비 전가, 향응 수취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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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
-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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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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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정보 |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회사, 고객사 및 협력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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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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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
-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사로부터 대가 유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협력사 직원 대면시 또는 전화 통화시 불손한 행위 또는 지시적, 강압적 태도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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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업체에 동등한 거래 참여의 기회를 제공
-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보고 후 해당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함
- 거래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와의 합의 절차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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