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카현대자동차 가격보장 서비스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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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행동지침

임직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금품수수
  • 현금, 수표, 유가증권, 기타 현물화 가능한 물품을 받는 행위
  • 상품권, 선물, 회원권(헬스 등) 등을 받는 행위
  • 협력사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출장여비 등을 받는 행위
  •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 이상의 물품을 받는 행위
  • 부채상환, 대출보증, 금전대차 행위
  •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후원금(금품, 상품 등)을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선물 등을 제공받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윤리경영 취지 안내와 함께 정중하게 거절
  • 부득이하게 수령한 경우(우송되거나 부재중에 놓고 간 경우)에는 즉시 반환
  •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즉시 감사팀에 신고하여 처리 지침을 받도록 함
식사, 향응 및 비용전가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는 행위 (통상적으로 3만원 이상)
  • 임직원 및 협력사 임직원과 내기(노름, 운동, 기타)를 하는 행위
  • 국내외 동반 출장시 사적인 비용을 임직원 및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 회식관련 비용을 협력사에 처리 요청하는 행위
  • 자동차 관련부품을 협력사로부터 무상제공 및 과도한 할인혜택을 받는 행위
  • 가급적 이해관계자와의 식사 및 술자리는 지양하도록 권고함(횟수는 주요업체 기준 연 4회 이하로 권고)
  • 부득이하게 동석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준수하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대요구, 회식비 전가, 향응 수취는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청탁
  •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하는 행위 금지
비밀, 정보
  •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회사, 고객사 및 협력사와 관련된 비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행위
  • 정보 유출의 경우 고객에 대한 신뢰 상실로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
직무수행
  •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사로부터 대가 유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협력사 직원 대면시 또는 전화 통화시 불손한 행위 또는 지시적, 강압적 태도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
  • 모든 업체에 동등한 거래 참여의 기회를 제공
  •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내부 보고 후 해당업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야 함
  • 거래조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업체와의 합의 절차를 준수



협력사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금품, 선물수수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행위
  •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요구 및 암시행위를 당하거나 거절에 대한 사후 불이익이 발생시 내부 신고채널을 활용하여 신고조치
선물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상품권, 현물 및 각종 명절 선물 일체를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회원권 및 이용권(골프, 헬스, 스키 등) 포함
접대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업무와 무관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 부서 회식시 참석하여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
  • 사치성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성 골프 및 도박을 하는 행위
청탁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국내외 출장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는 행위 개인 휴가시 숙식, 교통의 편의나 경비를 제공하거나 기타 비공식적이거나 대가성 있는 무료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
경조금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유카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 함
정보유출
  •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시 제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영업점 행동지침

유형 비윤리행위 판단기준 행동지침
경조금
  • (이해관계 임직원에 대한)
  • 사회 통념상 과도한 경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유카 임직원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준수 및 자제함
식사, 향응 및 비용전가
  •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하며, 거래중지 이후에도 위반시 제반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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