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념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정 경정에 대한 인식 전환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C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카는 2009년 1월부터 최초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ㆍ무형의 비용 부담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내외 신임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CP 7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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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 CEO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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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통한 자율준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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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
- 경영 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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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실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임직원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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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모니터링 제도 구축
- 예기치 않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공정경쟁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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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윤리경영을 실현시키고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 제정과 제재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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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문서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업 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대 가이드 라인
- 심사위원회운용
- 협력사 계약체결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CP 운영규정
- 공정하고 투명한 CP 운영을 위해 완벽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자율준수 전담부서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규의 완비, 철저한 사전 검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CP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