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카현대자동차 가격보장 서비스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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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프로그램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념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정 경정에 대한 인식 전환

CP 도입은 세계적 추세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C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유카는 2009년 1월부터 최초 도입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 사전 예방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ㆍ무형의 비용 부담을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신임도 제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P 7대 요소

  • 01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CEO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 02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운영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과 업무 수행을 통한 자율준수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03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
    경영 수행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04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 공정거래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임직원들의 특성에 맞는 업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05
    모니터링 제도 구축
    예기치 않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사전 모니터링 제도 도입과 공정경쟁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윤리경영을 실현시키고자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 제정과 제재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07
    문서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서관리체계를 갖춤으로써 기업 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대 가이드 라인

  • 심사위원회운용
  • 협력사 계약체결
  • 협력사 신규등록
    및 운용

CP 운영규정

  • 공정하고 투명한 CP 운영을 위해 완벽한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이제 자율준수 전담부서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규의 완비, 철저한 사전 검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CP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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